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코가 맹맹하고 으슬거리는 날씨다.
코로나 때문에 감기 걸렸다고 말하기도 민망한데... 건강관리 잘 해야 겠다.
오후에 건축사무소 다녀왔다.
구조안전 진단 결과를 주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 대한 상담을 했다.
앞으로 일 진행 순서는
1. 건축사 현장 방문 / 실측 : 1주일 이내
- 현장방문 후 실측은 한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기존 도면이 있으면 훨씬 수월해 진다.
2. 건물도면 작성 : 1~2일
- 설계도면을 그려야 한다. 구조안전 받을때는 골조[뼈대]에 대해서만 그려진것이기에
시정에 제출하고 향후 건축대장에 들어갈 설계도면을 그려야 한단다.
- 도면을 그리는건 생각보다 짧게 걸린다. 하루 저녁정도면 그리신단다. 건물이 단조롭고
복잡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 요즘은 건축사무소에서 인터넷 접수로 용도변경을 신청 한단다. 온라인 세대다.
3. 공무원 실사 : 1주일 이내
- 설계도면과의 부합여부. 부정건축행위에 대한 지적을 한다.
* 만약 부정건축물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4. 용도변경 완료
건축사무소 비용은 50만원 정도다.
비용은 선불이 맞다. 용도변경 다되고 나서 딴 소리하는 못된 놈들이 있기 때문이리라.
나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게되면 납부하기로 했다.
농림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통제를 받는다. 건축법 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미리 알아보고 있다면 준비를 해 놓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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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적으로 알게된 사실
**사업을 위한 단계
1. 사업자 등록증만 필요한 경우 : 생산이나 가공이 아닌 단순 판매만을 위한 소매점
- 정화조 : 1제곱미터당 0.6리터 적용
2. 사업자 등록 + 영업허가 : 생산이나 가공을 가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점
- 시청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위생과에서도 실사를 나온다.
- 정화조 : 1제곱미터당 3.5리터 적용. 필요시 정화조를 다시 묻거라 하나 더 묻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수도 신청
1.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본부에서 처리한다.
2. 상수도사무실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직원이 실사를 나온다.
3. 실사이후 총공사비용을 말해준다.
4. 비용을 납부하면 업체로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5. 미리 어디까지 상수도를 뺄것인지 생각해 둬야 한다.
6. 용도변경이 진행된 후에 신청하면 된다.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신청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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