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1가구 2주택에 대해 알아보게 되네요.
"1가구 2주택의 기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 할 때를 1가구라고 보며,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거주자가 동일하면 한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 중에 한 명이 다른 주소지에 주택을 보유했을시 주택이 추가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죠.
"1가구 2주택시 납부 할 세금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파생상품을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 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과세금 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그냥 부동산, 주식, 분양권등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그 벌은 금액에 따라 세금내라는 말이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며 6%~42%로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주택은 구간마다 10%씩 중과세되어 16%~5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매매를 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매하는 경우,
증여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내 매매하는 경우.
▶재산세란?
기준시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연 2회 납부하며 매년 초에 일시 납부하면 1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분할납부하는 것보다 일시납부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1가구 2주택에 상관없이 주택 혹은 부동산 취득시 반영하는 세금입니다.
6억원 미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1%를 , 6억원 미만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4.6% 부과합니다.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취득세를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듯 합니다.
부동산이나 세금 초보자로서 차츰 차츰 알아가며 공부해야 겠네요.^^
'뉴스_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값 잡으려다 사람 잡겠네~" (0) | 2021.02.15 |
---|---|
코로나 확산세 경악 수준, 일 감염자수 1000명을 향하나??? (0) | 2020.11.27 |
하반기 대어 빅히트, 상장 둘째날 하락 지속~ 20만원대 지킬 수 있나? 속타는 마음들... (0) | 2020.10.17 |
신혼. 생애최초 특공(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라면 1억 3천연봉도 거뜬해... (0) | 2020.10.15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숨 좀 쉬는 자영업자들... (0) | 202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