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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숨 좀 쉬는 자영업자들...

오늘부터하루 2020. 10. 13. 22:13

" 12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이들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생활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정부는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반 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랍니다.

 

집합금지 명령 반드시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 완화. 꼭 지켜야 할 수칙들

 

 지금을 '코로나 시대'라고 한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하게 대처해서 꼭 극복하기로 해요^^

 

특히 자영업자님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